
시사투데이 노유지 기자] 산림청이 관세청과의 협업을 통해 수입 불법·불량 목재펠릿 7,808톤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목재펠릿은 목재 부산물과 톱밥을 분쇄·압축·성형해 만든 친환경연료다.
산림청과 관세청은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목재펠릿의 불법 국내유통을 사전에 방지해 온 협업 단속 성과를 4일 발표했다. 양 기관은 불법·불량 펠릿이 국내에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2016년 3월부터 정보를 공유해 통관 전 목재펠릿의 유해성분과 품질을 확인하는 협업검사로 총 25건 7,808톤을 적발했다.
주요 단속사례를 보면 펠릿제품 주 통관지인 광양세관에서 비소 함량이 기준치의 7배를 초과하는 제품이 적발되는 등 불량 목재펠릿 11건 1,421톤의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 또 품질이 낮은 3∼4등급 제품을 1등급 제품으로 둔갑시키는 등 품질을 허위 표시한 14건 6,387톤을 적발했다. 1등급은 가정용, 2∼4등급은 산업용·발전용으로 등급에 따른 가격·품질 차이가 크고 2∼4등급을 가정용으로 사용하면 보일러 고장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
산림청 측은 “수입통관 전 지정 검사 기관에서 품질검사를 받았는지, 품질 표시는 제대로 돼 있는 지 여부를 지속 단속할 계획이다”며 “목재펠릿을 세관장확인 대상 품목으로 추가하고 협업검사를 주요 세관으로 확대하는 등 관세청과의 협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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