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환경부는 폐지 줍는 어르신의 소득 증대에 나선다. 환경부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사단법인 끌림과 함께 ‘폐자원수거 어르신 소득 증대 등을 위한 실천협약’을 체결한다.
이날 행사에는 신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심무경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이사장, 고철영 (사)끌림 대표가 협약서에 서명한다.
협약 참여 기관들은 폐자원 수거인들에 대한 지원 사업 등을 적극 펼칠 예정이다. 특히 폐자원을 수거하는 영세 노인들의 리어카에 기업, 지역 소상공인 등의 광고를 유치하고 수익금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광고를 유치할 수 있는 새로운 리어카를 보급해 기존 리어카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개선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날 본 사업의 본격적 시행을 위해 측면 광고가 가능한 리어카 50대를 서울 일대에서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 리어카는 기본 무게를 60kg에서 40kg으로 3분의 2 수준으로 가볍게 하고 뒷면에는 야광 반사등을 부착해 어르신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리어카 광고 또는 리어카 제작, 기부 등에 관심 있는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은 (사)끌림에 전화(1577-270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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