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휴대전화 기기 문제로 인한 리콜이 발생할 경우, 앞으로 3일 이내에 이용자 정책을 마련해야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휴대전화 리콜 발생 시 이용자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동통신 리콜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지난 28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제조업자와 이통사는 리콜이 결정된 후에는 ▲리콜 기간·장소·방법 ▲위약금 처리 방안 ▲사은품, 경품, 단말 보상보험 등 기존 프로모션에 대한 조치사항 ▲요금할인 등 추가 보상방안 ▲전담 고객센터 연락처 등을 3일 내로 결정한 뒤 이를 7일 이내에 모든 이용자에게 안내·고지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리콜기간 동안 무료로 전담 고객센터를 운영해야 하며 이용자 정책을 마련한 이후에 추가로 이용자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소급 적용해야 한다.
이통사와 유통사에 대한 기준도 마련됐다.
판매점 및 대리점을 포함한 유통사와 이통사는 리콜에 따라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보상과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비용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단말기 수리기간은 최대 15일을 초과할 수 없고 제조업자는 수리기간 동안 이용자에게 대체 단말기를 제공해야 한다.
이용자는 리콜기간 동안 언제든지 서비스 개통을 철회할 수 있다. 이용자가 이전 이통사로 원상회복을 원하는 경우(번호이동 철회)에는 기존 서비스 이용조건을 복구·제공해야 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제조업자가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리콜을 실시(자발 및 강제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다만 직접적으로 법적 효력을 지닌 것은 아니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갤노트7 리콜을 계기로 리콜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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