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2017년부터 정부양곡 할인율이 대폭 향상되고 구매량 제한도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정부양곡 할인을 대폭 확대해 지원한다. 정부양곡 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할인된 가격으로 양곡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정부양곡을 1포(10kg, 20kg)당 50%씩 일괄 할인하고 5인 이상 가구의 월 구매량을 40kg으로 제한해 왔다. 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더욱 도모하기 위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1포(10kg, 20kg)당 지원율을 50%에서 90%로 높였다.
5인 이상 가구에 대한 월 구매량 제한도 폐지해 가구원수 1인당 매월 10kg씩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10kg 포장단위는 1인 가구의 경우에만 연중 구매가 가능했으나 가구원수에 상관없이 모든 가구가 연중 10kg 포장단위를 구매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양곡 지원 확대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더 나은 조건으로 정부양곡을 구매하게 돼 생계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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