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보장을 위한 안내 지침격인 방송심의 규정이 양성평등한 문화 확산을 위해 개정된다.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조항을 기존보다 한층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개정해 28일 공표 후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기존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심의 규정을 구체화하고 방송이 성폭력, 가정폭력 등에 더욱 민감성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방송을 통해 성별대립 구도가 확산되지 않도록 특정 성(性)을 혐오적으로 묘사 또는 왜곡하는 경우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방송이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특정 성을 다른 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다루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성의 외모, 성격, 역할 등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구체화했다.
또한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등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방송내용과 그 과정을 지나치게 자세하게 묘사하거나 선정적으로 재연하는 방송내용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새로 마련됐다.
강은희 여가부 장관은 “방송이 국민들의 의식과 삶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특히 아동·청소년기 양성평등 의식 형성을 크게 좌우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방송이 더욱 강한 공적 책임감을 갖고 우리 사회 양성평등 인식 제고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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