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강은수 기자] 생활권 녹지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화 된 수목진료를 위한 ‘나무의사 제도’가 신설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나무의사는 수목에 대한 예방, 진단, 처방, 진료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그동안 아파트단지, 학교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생활권역 수목관리를 비전문가인 실내소독업체 등에서 주로 맡아 하다 보니 농약의 부절적한 사용으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제도로 정확한 진단에 따른 안전한 수목진료가 가능해져 국민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1년 6개월 뒤 시행된다. 앞으로 나무의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산림청 지정 양성기관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한 뒤 국가자격 시험을 통과하면 된다. 단 수목치료기술자는 양성기관 교육이수 시 자격이 부여된다.
산림청은 “국가자격시험을 통해 선발된 나무의사가 기후변화로 다양해진 수목 피해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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