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23일부터 담배공장에서 나가게 되는 모든 담배제품의 담뱃갑에는 흡연 폐해를 나타내는 10종의 경고그림이 표기된다.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제도는 흡연의 해로움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담뱃갑 앞·뒷면에 그림이나 사진 등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것이다. 시각적 이미지는 문구에 비해 눈에 잘 띌 뿐만 아니라 메시지 전달 효과도 높다. 특히 유아나 어린 학생들에게 어려운 용어로 설명하지 않아도 담배의 폐해를 한 눈에 보여줄 수 있다.
이러한 효과로 인해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한 이래 EU 28개 국가를 포함해 현재 세계 101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WHO(세계보건기구)도 대표적 비가격 정책으로 FCTC(담배규제기본협약) 가입국들의 의무이행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시도 노력 끝에 2015년 6월 도입이 확정돼 23일 처음 시행된다. 1986년 담뱃갑에 경고문구가 표기된 지 30년, 1905년 국내 최초 궐련 담배인 ‘이글’이 생산된 때부터 계산하면 111년만이다.
다만, 실제 시중에서 경고그림이 표기된 담배를 보는 것은 빨라야 1월 중순 이후부터가 될 전망이다. 23일 이전에 담배공장에서 반출된 기존 담배의 재고가 소진 되는데 통상 1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이다.
복건복지부는 23일 담뱃갑 경고그림 시행과 병행해 새로운 형태의 금연광고(증언형)도 시작한다. 미국 질병예방센터(CDC)가 2012년부터 실시해 가장 효과적인 금연캠페인(Tips from former smoker)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형 금연광고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끔 구성해 송출한다. 과거 흡연자로 후두암, 폐암 등에 걸린 인물이 TV 캠페인에 참여해 역사상 가장 효과적인 금연캠페인으로 평가받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금연광고는 2002년 故 이주일씨 이후 14년 만에 만든 증언형 금연광고이나 과거와 달리 일상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흡연자들이 흡연의 폐해를 피부로 느껴 금연결심을 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2015년 39.3%인 성인남성흡연율을 2020년까지 29%로 낮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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