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서 직접 수행해 왔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하게 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급여 지급을 위해 근로자의 입·퇴사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실 등 자격변동 사항을 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그동안 산재보험은 대상 사업장의 가입, 근로자 신고, 보험료 부과, 급여 지급 업무 모두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일괄 수행해 왔다. 반면 고용보험은 사업장 가입과 보험료 부과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 신고와 실업급여 지급은 고용노동부가 각각 담당해 오면서 사업장과 근로자의 불편을 야기해 왔다.
내년부터 고용․산재보험 사업장과 근로자 가입 신고 업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통합돼 그간 사업장과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각각 다른 기관에 해오던 번거로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공단 측은 “고용보험 가입․자격관리․부과업무에 대한 원스톱 보험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사업장 가입단계에서부터 근로자 신고 누락을 방지하는 등 체계적인 근로자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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