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혜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립박물관을 건립하려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시일 내 문체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0일부터 시행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했다.
우선 부실이 예상되는 공립박물관의 건립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공립박물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공립박물관을 건립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매년 상반기 1월 31일, 하반기 7월 31일까지 문체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문체부 장관은 사전평가를 매년 4월 30일, 10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했다.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평가인증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문체부 장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대상 기관을 고시하고 해당 박물관 과 미술관의 자료 수집, 관리의 충실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박물관 및 미술관 기증 또는 기부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정비했다. 기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박물관 또는 미술관별로 구성했던 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기증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 공제를 원할 경우 기증품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구성과 평가 절차도 신설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개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제 정책 운영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