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여성가족부는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비행청소년들을 위한 전담시설(청소년회복지원시설) 설치의 세부내용을 정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통과함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전문 청소년 복지시설로서 갖춰야 할 시설기준, 종사자 자격, 배치기준이 마련됐다.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시설장1명·보호·상담원 1명 등의 조건이 포함된다.
앞으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법정기준을 준수하고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하면 된다.
여가부 황진구 청소년정책관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위기 상황에 노출된 비행(경험)청소년을 위해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안정적으로 정착돼 위기청소년들의 빠른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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