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내년 12월부터 실내 체육시설 중 남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12월부터는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신고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이 실내 체육시설에 포함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실내 체육시설 등록·신고시설은 17개 업종 약 5만6천개다. 이중 당구장은 약 2만2천개(약 40%), 체육도장 약 1만4천개(약 25%), 골프연습장 약 1만개(약 18%), 체력단련장 7천개(약 13%)로 4개 업종이 전체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실내 시설에 한정되므로 골프연습장은 실내 4109개, 스크린 4505개를 포함해 8천개가 금연구역에 해당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내체육시설의 금연구역 지정 시행까지 1년간 충분한 홍보, 계도를 통해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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