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내년 11월부터 90일 이상 해외체류예정자는 출국 전 부모, 친인척 등의 주소지에 같은 세대로 전입신고 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유학생, 해외주재원 등이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먼저, 해외 유학생과 외국 주재원으로 발령받은 회사원 등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부모, 친인척 등에 같은 세대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고 이전할 주소가 없다면 마지막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하면 된다.
또한 해외체류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시·군·구청장은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자료를, 외교부장관에게 재외국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약 140만 명의 해외체류자가 겪는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