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 후사경(사이드미러)을 대신해 카메라모니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우선 운전자의 시계범위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후사경 대신 자동차의 간접시계장치로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간접시계장치는 거울 또는 카메라모니터 시스템 등을 이용해 자동차의 앞면, 뒷면, 옆면의 시계범위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국제기준에서는 후사경을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기준을 채택해 이미 올해 6월 18일부터 발효돼 시행 중이다.
또한 친환경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에 대한 길이와 최대적재량 기준을 완화한다. 매연과 소음이 없으면서도 골목배송이 가능해 국민들의 발이 돼 주고 있는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는 2.5m에서 3.5m, 최대적재량은 100kg에서 500kg으로 규제를 완화한다.
국토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이 후사경을 대체할 수 있게 되면 국내 제작사들의 첨단기술 개발을 활성화하고 자동차 디자인과 성능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와 최대적재량 기준도 완화돼 도심지와 근거리 이동이 편리한 미래형 교통수단 개발과 보급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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