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여성가족부는 최근 지진 사태로 인해 한국어를 잘 모르는 이주민·외국인이 한국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지진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안전처 ‘지진 시 행동요령’을 12개 외국어로 번역해 다문화가족지원 ‘다누리(www.liveinkorea.kr)’ 포털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러시아어, 몽골어 등 12개 외국어 페이지로 이루어져 있다. 각 언어 초기화면의 팝업 창을 통해 모국어로 된 ‘지진 시 행동요령’을 쉽게 열람할 수 있다. ‘지진 시 행동요령’은 집안, 야외, 지하철 안, 엘리베이터 안, 운전 중과 같이 자신이 처한 상황과 장소에 따라 갑작스런 지진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요령을 안내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여가부가 운영하는 ‘다누리콜센터(1577-1366)’를 통해서도 ‘지진 시 행동요령’을 모국어로 안내받을 수 있을 수 있고 필요 시 3자 통역도 가능하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번 지진의 경우처럼 앞으로도 한국어를 잘 모르는 결혼이주민, 외국이 등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최대한 빨리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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