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민원1, 아파트관리비를 착오로 연체한 지 일주일 정도 되었는데 관리사무소에 알아보니 연체금이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월수로 부과된다고 해서 납득할 수 없음.
#민원2. 아파트관리사무소 회계담당자인데 착오로 상·하수도요금을 며칠 연체해 36만원을 연체료로 납부했음. 인근 다른 시는 일수로 연체료를 납부하는데 우리 시는 월 단위로 3%를 모두 부과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니 연체일수대로 환산해 차액을 환불해 주기 바람.
내년부터 아파트관리비와 상·하수도 요금을 연체한 경우 연체한 일수만큼만 연체료를 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불필요한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비와 상·하수도 요금의 연체료 부과방식을 내년 상반기까지 현행 ‘월(月)’에서 ‘일(日)’ 단위로 개선토록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권익위가 17개 광역지자체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을 분석한 결과, 서울·경기·충남·경남·전남 5곳을 제외한 12개 광역지자체에서 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적용하고 있었다.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미납금의 2%(2개월까지 연체)에서 15%(9개월에서 12개월 연체)의 연체율을 연체기간에 따라 월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일수 적용방식이 반영된 5개 광역지자체도 실제 일 단위 방식이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었다.
앞으로 연체료 부과방식을 월에서 일로 개선하게 되면 개인이 내야 할 연체금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관리비 미납금 35만원을 하루 연체하면 현재는 7천원을 내야 하지만 일 단위로 계산하면 144원만 내면 된다.
이와 함께 상·하수도 요금 연체료도 상수도의 경우 161개 지자체 중 82개, 하수도는 161개 지자체 중 109개 지자체에서 2~3%의 연체료를 연체일수와 상관없이 부과하고 있었다. 또한 상·하수도 연체료 고지 시 산출내역에 대한 구체적 안내가 필요함에도 아무 설명 없이 연체금액만 기재하는 경우가 있어 납부 대상자는 물론 업무 담당자도 연체료 부과기준을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 반면 공동주택관리비에 함께 포함돼 부과되는 전기요금과 지역난방비 등은 연체 일수만큼 연체료가 부과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비정상적 연체료 납부방식이 개선돼 불필요한 국민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