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최근 5년 간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이용건수가 5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이용건수는 2011년 5,170건에서 2015년 8,259건으로 5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응급환자가 의료(이송)기관에서 급성의식장애, 호흡곤란 등 응급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후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 응급의료 비용을 국가가 의료(이송)기관에 대신 지급해주고 나중에 상환의무자로부터 돌려받는 제도다.
상환의무자는 환자 본인, 배우자, 1촌 이내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부담 의무자다. 다만 단순 주취로 응급증상이 아닌 경우, 다른 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지급받는 경우 등은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를 통해 지급된 응급의료비용 중 상환된 비율은 2015년 기준 10.7%로, 2011년 6.3%에 비해 4.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비 대지급금 상환율이 낮은 이유는 이용자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지불능력이 열악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심사평가원 구자군 수탁사업부장은 “1995년 도입된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는 도입초기 당시 인지도가 낮아 이용률이 저조했다.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제도 이용률을 높여 응급의료비 대지급제도가 사회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재산·소득이 있는 일부 고의적 미상환자에 대한 환수, 법적조치를 강화해 상환율도 높여나가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