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 정명웅 기자] 앞으로는 도로 주행이 가능한 건설기계도 자기 상호 또는 연락처 등을 합법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 대상을 확대한다. 자기광고는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교통수단에 자기의 상호, 전화번호 등을 표시하는 광고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상 특수건설기계 8종을 포함해 34종의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만을 자기광고가 가능한 교통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 가입으로 도로 주행이 가능한 타이어식 굴착기·기중기, 트러지게차 등 8종의 건설기계도 자기광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자기광고가 가능한 건설기계 총 수량이 지난해 12월 기준 5만여 대(1종)에서 27만5천여 대(9종)로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전광판을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는 영업 중인 푸드트럭, 교통법규 단속 차량, 교통시설 정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차량만 전광판 사용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소방차, 경찰차, 호송차 등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13종과 노선버스, 도시철도 차량 등 대중교통법상 대중교통수단 5종에도 안내용 전광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긴급자동차는 긴급상황 정보를, 대중교통은 노선정보 등을 주변에 보기 쉽게 알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정보에 대한 시인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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