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임신 중 음주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문구가 주류용기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개정된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용’ 고시를 3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고시에는 선택할 수 있는 3가지 경고문구 중 1가지에만 임신 중 음주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포함돼 있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주류회사에서 선택 가능한 3가지 경고문구 모두에 임신 중 음주에 대한 위험성이 표기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시 개정을 통해 임신 중에 술을 마시는 행위의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게 돼 임신 중 음주의 폐해로부터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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