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강은수 기자] 1년 이상 휴직한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가 현업에 복귀할 경우 현장적응을 높이기 위해 보수교육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기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8월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가 1년 이상 휴직했다가 복귀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최소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뒤 업무에 복귀하도록 했다. 현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은 현업 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의료기사는 현업 종사자만이 보수교육을 받고 있어 휴직 후 복귀자들의 현장 적응교육에 어려움이 있었다.
한편, 휴직자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면허신고가 반려될 수 있기 때문에 현업 복귀전에 반드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수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보수교육지침으로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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