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청소년 근로보호 합동점검 결과 '근로조건 명시 위반율'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7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전국 30개 지역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노동법규 위반 178건, 청소년보호법 위반 27건 등 총 20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여름방학 기간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빈번한 전국 주요 도시 지역의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노동법규 위반사례인 178건을 분석해 보면, 근로조건 명시 위반이 74건(41.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근로자명부 및 임금대장 미비치 50건(28.1%), 최저임금 미고지 23건(12.9%),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13건(7.3%) 등으로 나타났다.
위반 비율이 가장 높은 ‘근로계약 미체결 및 근로조건 명시 위반’은 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번거롭게 인식해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법령을 숙지하지 않아 근로조건 일부를 작성하지 않는 빈도가 높았다.
점검업소 299개 중 위반 업소는 총 110개소다. 위반 업소 비중을 보면 일반음식점이 79개소 중 47개소가 적발돼 가장 높고(59.5%) 빙수·제과점은 45개소 중 16개소(35.6%), 커피전문점 44개소 중 15개소(34.1%), 패스트푸드점 40개소 중 11개소(27.5%), 편의점 33개소 중 6개소(18.1%) 순이다.
한편,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청소년에게 최저임금인 시급 6,03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함에도 최저임금에 미달된 4,500~5,800원을 지급한 사례 5건(2.8%)이 적발됐고 퇴직한 근로청소년에게 임금이 체불된 사례 4건(2.2%)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점검결과 적발된 업소에 대해 해당 지역 지방노동청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최저임금 준수와 서면 근로 계약서 체결 등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위한 홍보·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황진구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업주들의 청소년 근로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청소년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점검과 계도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근로청소년의 권익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청소년의 근로조건 및 권리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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