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내년부터 학원비 ‘옥외가격포시제’가 전국에서 시행된다. 교육부는 8월 현재 충북, 대구, 강원, 광주, 울산, 충남, 서울, 부산 8개 시·도교육청이 옥외가격표시제 시행을 위한 시도규칙 개정을 완료했고 연말까지 대전, 세종, 경기, 제주 등 모든 시·도가 개정을 완료한다고 12일 밝혔다.
옥외가격표시제는 교습비등을 주·출입구 주변, 창문 등에 게시 부착해 학원에 들어가지 않고도 학원비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학원비를 투명하게 공개해 학부모들의 합리적 선택권 보장, 학원간 건전한 가격경쟁 유도 과 사교육비 경감 취지에서 시행하게 됐다.
시도규칙 개정이 완료된 8개 시도교육청 시행률은 올 7월 기준 61.1%고 전국 시도별 시행률은 39.2%로 나타났다. 그동안 교육부는 학원비 투명화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학원비 등을 학원 외부에 공개하는 ‘옥외가격표시제’를 확대 권고해 왔다.
그러나 현행 학원법 및 시도규칙에 따라 교습비 등을 반드시 외부에 게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어서 시행률이 14.7%에 불과했다. 시도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교습비를 외부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교습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하고 50~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교습과목, 교습비, 강사 등의 학원 정보는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전국학원정보’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전국 176개 교육지원청이 관리하는 나이스(NEIS)에 등록돼 있는 학원과 교습소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누구나 전국 12만 4천여개의 학원·교습소 정보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규칙이 시행 초기인 만큼 시행률은 높지 않으나 규칙개정이 완료되는 연말에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으로 보인다”며 “교습비의 투명한 공개로 학부모의 알 권리와 학원의 건전성 확대, 사교육비 경감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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