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강은수 기자]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되면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전체 의료기관에 공유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환자안전법’이 시행돼 국가가 의료사고를 직접 관리하게 된다고 29일 밝혔다.
환자안전사고는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생명·신체·정신에 대한 손상 또는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를 말한다.
우선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 환자, 환자보호자 등은 서식에 따라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에 알리게 된다. 접수된 보고는 검증과 분석을 거친 후 새로운 유형이거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환자안전사고로 판단될 경우 전체 의료기관에 공유한다.
보고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보고된 내용은 접수일로부터 14일 내 내용을 검증한 후 개인 식별정보를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로 완전히 삭제한다. 보고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고를 이유로 보고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별 의료기관 차원에서는 환자안전위원회, 환자안전 전담인력 등을 마련해 체계적인 환자안전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환자안전위원회는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내 설치되며 해당 의료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해 5~30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환자안전체계 운영, 보고자 보호, 환자의 환자안전 활동 참여 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심의하게 된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1인 이상 또는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2인 이상 배치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안전법은 자율보고를 근간으로 하는 만큼 의료기관과 환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 환자안전시스템은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환자안전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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