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지혜 기자] 2018년부터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 고혈압·당뇨병(일반검진), 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의 5대암(암검진) 질환의심자로 판정 받을 경우 자신이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비용부담 없이 확진검사를 지원 받게 된다. 또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서 제공되고 있는 의사의 생활습관상담 서비스가 현행 40, 66세 2회에서 40세 이후 매 10년마다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2차(2016~2020년)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건강검진 시 검사 외에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의사의 건강상담서비스를 현행 40, 66세에서 40세 이후 매 10년으로 확대한다. 건강상담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조기에 생활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검진결과 질환의심으로 판정 받을 경우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비용부담 없이 확진검사를 받고 확진되는 경우 즉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는 질환의심으로 판정되는 경우 검진기관을 재방문해 2차 검진을 통해 확진검사를 받거나 스스로 진료를 예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확진검사를 받아야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검진 이후 건강서비스와 질환치료를 연계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건강관리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건강검진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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