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진료비 지원 신청 전 조산, 유산으로 임신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진료비 지원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각지대 개선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은 임신이 확인된 임산부에게 임신 1회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현재 임신부가 진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임신확인서를 첨부해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갑작스런 조산, 유산 등으로 임신 중에만 발급되는 임신확인서를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경우 진료비 신청 자격이 없어 임신부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권익위는 부득이한 경우 조산·유산확인서나 출산확인서와 같은 서류를 통해 임신 사실이 입증되면 임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진료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병원마다 제각각으로 운영되던 임신확인서 발급 기준을 ‘초음파상 자궁 내 임신낭(아기집)이 처음 확인됐을 때’로 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권고해 임신확인서 발급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를 몰라 신청을 못하거나 지원 신청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비 지원 제도 안내, 임신·출산 바우처 카드 통합 등 변동 사항에 대해 산부인과 병·의원, 보건소 등에 안내 홍보를 강화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제도개선 완료 전까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임신 확인 후 바로 진료비 지원 신청을 할 것을 권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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