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 디지털 동영상 광고, 전자게시대 등 최첨단 방식의 옥외광고물을 합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돼 침체된 옥외광고 시장이 활력을 띨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광고비 조사(KOBACO)에 따르면, 국내 옥외광고 시장은 2014년 0.7% 성장한 뒤 2015년 –2.9%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번 개정안에는 디지털광고를 일반·전용주거지역과 시설보호지구(상업지역은 허용)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설치 가능하고 고정돼 있는 광고매체에는 대부분 디지털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 법령은 정보통신기술(ICT) 발달로 다양한 광고 매체의 등장에도 관련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했다.
디지털광고 적용가능 매체는 벽면 이용 광고물, 공연광고물, 옥상광고물, 지주 이용 광고물,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창문 이용 광고물,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교통수단이용광고물은 시범 실시)이다.
이와 함께 미국의 타임스 스퀘어나 영국의 피카딜리 서커스와 같이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 지역에서는 광고물이 주변의 문화, 관광 요소와 어우러지면서 새로운 관광명소가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첨단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광고 매체의 시험무대 역할을 할 전망이다. 또한 버스돌출번호판과 가로등 현수기에도 상업광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해 옥외광고시장 활성화는 물론 홍보수단을 다양화 해 불법광고물 감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광고물의 안전과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지금까지는 문자, 도형 등의 형태 그대로 제작한 광고물(입체형 간판)이 높이 설치돼 있어도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안전사고에 관한 우려가 제기됐다. 앞으로는 일반간판과 동일하게 4층 이상의 높이에 설치되는 경우 안전점검을 받도록 했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이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도모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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