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오는 7월부터 전국 32개 병원에서 입원환자를 전문의가 전담해 관리하는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또한 제왕절개 통증자가조절법(PCA)과 크론병 진단을 위한 검사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해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추진 방안과 제왕절개 통증자가조절법(PCA) 및 크론병 진단을 위한 검사법 등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기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입원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인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환자진료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전문의다. 입원초기 진찰부터 경과 관찰, 상담, 퇴원계획 수립 등 입원환자의 전반적인 주치의 역할을 수행한다. 입원환자는 전문의 진료가 필요한 중증도 높은 환자 혹은 응급실로 내원한 입원필요가 환자다.
현재 담당교수는 1일 1회 회진 외에 직접 관리가 어려워 전공의가 입원환자 진료를 담당하고 있다.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에서는 1개 혹은 2개 병동을 입원전담전문의 전용 병동으로 지정하고 전문의들이 주 7일, 24시간 병동에 상주하면서 입원환자를 관리하게 된다.
복지부는 6월까지 참여기관을 모집하고 7월부터 참여기관을 선정 후 시범사업을 실시해 제도 도입의 효과성과 수가 적정성 등을 평가한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에 따라 크론병 진단을 위한 혈청검사 2종(ASCA검사 IgA, IgG)과 바이러스 검사 5종(CMV(정량/정성), EBV, Parvovirus B19, BK Virus)에 대해서도 급여를 결정했다. 바이러스 검사 5종은 항암치료, 조혈모세포 이식 등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에서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검사다.
이외에도 제왕절개 분만 시 통증 완화를 위해 실시하는 ‘통증자가조절법(PCA, Patient-controlled Analgesia)’에 급여화 방안도 결정했다. PCA는 2015년 상반기 기준 제왕절개 분만 중 약 95%에서 시행됐으나 전액 본인부담이기 때문에 환자들의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오는 7월 1일 이후 입원하는 임신, 출산 환자부터 본인부담이 100%에서 5%로 내려 평균 약 7만8,500원에서 3,900원으로 경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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