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가구분할 시 확인해야 할 ‘주민등록전입세대정보’를 앞으로는 상수도요금 담당공무원이 온라인으로 직접 열람 처리할 수 있게 돼 빠른 민원처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13일부터 상수도요금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전입세대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열람해 민원을 처리하는 공동이용서비스를 실시한다.
‘주민등록전입세대정보’는 수도요금 감면을 위한 가구분할 신청 시 상수도요금 담당공무원이 확인해야 하는 필수 정보다. 현재 가구분할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상수도사업소에서 주민등록전입세대 정보를 주민센터에서 공문으로 회신 받고 있어 빠른 행정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는 상수도사업소에 수도요금감면을 위한 가구분할 신청 시 ‘특정 주소에 등록돼 있는 세대수’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열람 처리하게 된다. 수도요금 가구분할 신청은 서울시, 인천시, 대전시, 울산시 등 7개 광역자치단체에 연간 4만7천여 건에 달한다.
전성태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빠르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공유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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