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산림청은 임업인·귀산촌인의 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문교육기관 지정요건’을 완화한다. 이번 조치는 규제개선 일환으로 매년 증가하는 임업인과 귀산촌인에게 산림경영 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교육시설, 시설기준, 전문 강사 보유 등 기준이 너무 높아 민간의 자율적인 교육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번 조치로 설치 기준이 교육실습장은 기존 3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임차 강의실도 가능하다. 또한 전문강사 기준 역시 석사학위 이상에서 산림관련 학사·기사자격증 소유자가 실무경력 2년 이상이면(총 2명 보유) 가능하도록 했다.
산림청 윤차규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이번 전문교육기관 지정요건 완화는 늘어나는 임업인·귀산촌인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 기획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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