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천련 기자] 국토교통부는 25일 세종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세종시를 카셰어링(Car sharing) 시범도시로 지정해 공영주차장 제공,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을 통해 카셰어링을 적극 활성화할 계획이다.
카셰어링은 무인방식으로 시간단위로 자동차를 빌려 쓰는 자동차대여사업의 일종이다. 국내는 2011년 상용서비스를 시작해 정보통신기술(ICT) 발달, 공유경제의 확산과 함께 매년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정부는 카셰어링 차량 1대당 4~23대의 자가용 승용차 대체효과,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 공익적 효과가 높아 카셰어링을 교통정책 차원에서 적극 육성하고 있다. 국토부와 세종시는 세종시를 카셰어링 시범도시로 지정해 단계적으로 카셰어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정부세종청사, 국책연구단지, 세종시청 등 공공청사를 중심으로 카셰어링을 도입하고 세종청사-오송역, 국책연구단지-오송역 등에서 편도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전기 카셰어링 도입, 대중교통 연계, 제공주차장 확대 등을 통해 카셰어링을 활성화할 전략이다. 이를 위해 5월 중 사업자 모집 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세종청사, 국책연구단지 인근 주차장, 세종시청, 주민센터 주차장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범도시 내 카셰어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예약소 설치 신고서류를 주차비 납입증명서 등으로 간소화하고 주차장사용계약서 외 주차비 납입증명서, 주차장 사용확인서 등으로도 예약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에 카셰어링 전용주차면 설치가 용이하도록 개선한다. 지자체장 직권으로 노상주차장에 카셰어링 전용주차면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카셰어링 전용 주차면을 설치하는 대규모 시설물에 대해 주차장 설치기준대수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입주민 동의를 통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주차장을 카셰어링 주차면으로 이용하도록 개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카셰어링은 이용이 편리하고 자가용 대체효과가 좋은 도심 교통혼잡 완화, 일반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다. 앞으로도 카셰어링 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정비하고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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