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세미 기자] 앞으로 20명 이상~50명 미만의 제조업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 1월 27일 공포됨에 따라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50명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도록 함에 따라 사업의 종류와 규모는 재해율, 재해 강도 등을 감안해 상시 근로자수 20명 이상~50명 미만의 제조업, 임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과 환경복원업으로 했다.
선임된 담당자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진단 등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보좌하는 업무를 해야 하고 다른 업무와 겸직도 가능하다. 다만 선임을 위한 사업장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30명 이상~50명 미만 사업장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명 이상~30명 미만 사업장은 2019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에서 불가항력의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착공이 지연돼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 부터 10일 이내에 도급인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도급인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수급인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특히 그동안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했다. 앞으로는 사망자나 4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자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대상이 변경된다.
또한 신설된 사업장, 소규모 사업장 등의 경우 규정을 알지 못하고 산업재해조사표를 기간 내에 미제출해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경우가 있는 점을 감안해 보고기한이 도과해도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15일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 측은 “이번 개정안은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신설 또는 보완한 것이다.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되도록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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