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자활지원센터가 확충되는 등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이 강화되고 채팅앱 등을 악용한 신종 성매매사범에 대해 보다 엄격한 단속과 처벌에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권용현 차관 주재로 4일 오후 2시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정부서울청사 17층)에서 ‘제43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연다.
우선 성매매 예방교육 점검을 강화하고 교육 부진기관을 대상으로 관리자 특별교육, 교육 미이수 시 언론공표, 점검결과 해당기관 평가 반영 등 적극적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성매매 예방교육 사후점검 내실화를 위해 현장 점검과 컨설팅 대상기관도 2015년 404개에서 올해 600개로 확대한다. 또한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의료, 법률 등 맞춤형 상담은 물론 인턴십 연계와 자활지원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담소, 자활지원센터를 각각 1개소 추가 지정해 운영한다.
법무부는 음성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신·변종 성매매사범을 엄단하고 성매매로 인한 불법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범죄유발 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특히 인터넷, 랜덤채팅앱 등 신종 방법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사범은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아동과 청소년 상대 성구매자는 존스쿨(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회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해 엄정 처벌할 방침이다.
또한 성매매 범행에 제공된 건물 임대인 등의 성매매알선 공모 방조 혐의를 철저하게 수사해 임대차보증금과 건물에 대한 몰수, 추징 등 범죄수익 환수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각 지방청에 풍속수사팀을 확대 운영해 기업형 성매매업소에 대한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경찰교육원 교육과정에 ‘풍속단속실무과정(10회 250명)’을 운영해 풍속단속팀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권용현 여가부 차관은 “청소년 성매매는 성인 성매매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고 정신적 외상(trauma)이 성인보다 크다는 점에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른들과 사회의 적극적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