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염현주 기자] 통일부는 29일 제28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해 개성공단 주재원 고용안정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은 지난 3월 15일 ‘정부합동대책반’ 5차 회의를 개최해 개성공단 주재원 고용 안정을 위해 발표한 ‘휴업(휴직) 수당 지원방안’ 후속조치다.
정부는 2월 11일 기준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협력사업 승인을 받았거나 수리 신고를 받고 가동 중이었던 기업이 개성공단 ‘주재원’을 대상으로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기업의 어려운 경영 상황을 감안하기로 했다. 기존의 고용유지지원금 이외에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휴업(휴직) 수당의 일정 부분을 월 65만원 한도로 최장 6개월 간 추가 지급한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받게되는 지원액은 기존의 고용유지지원금 월 최대 130만원과 별도의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지원금 65만원 등 최대 195만원이다. 개성공단 ‘주재원’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기업은 30일부터 개성공단 지원재단에 휴업(휴직) 수당 추가 지원분 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부 고용센터의 고용유지 확인 절차를 거쳐 수출입은행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휴업(휴직) 수당 지원에 따라 개성공단 ‘주재원’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기업들의 고용 유지 부담이 크게 줄어든 만큼 기업들이 근로자들의 고용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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