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시 임차료 부담이 많은 가구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매입임대 입주자의 전세대출을 허용하는 등 주거급여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9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올해 업무계획으로 추진 중인 ‘주거급여 지원 강화’를 위해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시 주거급여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 대비 임차료 비율이 높은 가구에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그동안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지원되지 않았던 매입임대 입주자에 대해서도 저금리의 버팀목 전세대출을 허용한다.
공공주택의 저층부에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회복지시설과 동일하게 3층 이상에서 주거약자용 주택건축을 허용했다. 국가, 공공기관 등이 조성한 토지를 민간건설임대주택사업자에게 우선 공급 시 공급가격 규정도 신설했다.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과 동일하게 감정가격을 원칙으로 하되, 85제곱미터(㎡) 이하 임대주택건설용지를 8년이상 임대 할 경우 조성원가의 100%로 정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등 개정 절차를 거쳐 4월중 공포 시행된다. 다만, 매입임대주택에 기금 전세대출 지원은 전산개편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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