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단독·공동주택을 취득할 때 불법증축 및 불법시설물을 꼼꼼히 확인해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실제로 세대별 따로 사용할 수 있는 옥상창고가 제공된다는 분양광고를 보고 다세대주택을 계약 입주했는데 옥상창고가 불법 증축된 것으로 확인돼 행정청으로부터 철거를 통보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고충민원이 있었다. 또한 건축물대장상 지하1층, 지상3층의 주택을 매입하면서 전 소유주가 지상4층까지 불법 증축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기각된 사례가 있었다.
최근 서울시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매매 가격의 70%에 이르고 월세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신혼부부나 젊은 세대가 비교적 가격 부담이 적은 다세대주택을 취득하려는 경향이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다세대주택은 토지이용률을 높이고자 건폐율, 용적률, 일조권, 연면적 등 법정기준을 최대 기준으로 신축하는 경우가 많아 준공 후 토지를 추가 확보하지 않는 한 증축이 불가한 경우가 많다. 또한 증축이 가능해도 대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기 때문에 대지 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증축하는 것이 어렵다.
권익위 관계자는 “단독·연립·다세대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실제 주택의 외관이나 시공상태 뿐만 아니라, 분양자나 부동산중개인에게 불법증축과 불법시설물이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며 “건축물대장(건물현황도 포함)과 실제 주택을 비교한 후에 매매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불법증축 등이 의심되면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 부담을 명시해 계약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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