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정미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4일 ‘2016년 정부합동업무 보고회’에서 발표한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로 3월 2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안심형 버팀목 전세대출’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조치로 세입자에게 가장 커다란 장점은 소위 ‘깡통전세’로 인한 보증금 미회수 염려가 해소되는 것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별도 방문 없이 은행에서 기금 버팀목 전세대출과 전세금보증을 한 번에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보증료도 기존의 보증료와도 크게 차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요건에 맞으면 다양한 할인 혜택(최대 40%)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은행 전세대출에만 주로 활용되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이 무주택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에 적용되면서 연간 약 12만 명에 이르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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