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에서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으로 추정되는 C형간염 감염의심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2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6주간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
신고방법은 복지부·지자체(보건소), 질병관리본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지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서 서식을 내려 받아 아래의 방법으로 접수 가능하다. 오는 23일부터는 인터넷으로 직접 작성해 접수 가능하다.
신고 접수된 의심기관에 대해서는 복지부,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지역 의사회 등과 함께 즉각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점검결과 1회용품을 재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행정처분과 질병관리본부에 역학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또한 의료법 개정 전이라도 1회용 주사기 등 불법 시술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대해 즉각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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