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KT가 2년 가까이 특정업체에 인터넷 서비스 요금을 부당하게 할인해주는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31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KT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A사에 대해 이용약관에서 정한 할인요금보다 회선 당 월 7500~1만2000원 저렴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 총 12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할인해줬다.
아울러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한 회선에 대해 부과해야 할 반환금 약 5900만원을 근거 없이 면제해줬다.이 때문에 KT새노조, 통신공공성포럼, 참여연대 등이 지난해 8월 처음으로 문제를 지적한 당시 기가인터넷 실적을 올리기 위해 회사 자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이번 조사 및 징계는 이에 따른 조치다.
KT는 인터넷 회선 개통시 반복되는 청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A사의 소요회선을 사전에 예측해 대량으로 선개통을 해 놓고 A사가 실제 요청할 경우 별도의 절차없이 제공하기도 했다. 인터넷 회선을 개통할 때마다 반복되는 청약절차를 간소화한 것이지만 이는 이용약관에서 정한 청약절차를 위반한 행위다.
방통위는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이용약관과 달리 이용자를 차별하거나, 일부 법인에 과도한 할인을 통해 공정경쟁을 해치는 위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이용약관 변경 등 사업자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해 이용자 이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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