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허은숙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소재 전포보람어린이집 아동들의 등·하원 길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의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전포보람어린이집 아동들이 등·하원 하는 도로중 약 80m 구간은 일부 콘크리트로 포장돼 있으나 노면이 패인 곳이 많고 차량들이 상시 무질서하게 주·정차돼 있어 아동들의 통행 안전이 크게 위협받았다.
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들은 아동의 안전한 등·하원 길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등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관할 지자체에 지속 요청했으나 관계기관 관 의견 조율이 안 돼 결국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민원해결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지난 29일 오후 2시 부산진구청에서 어린이집 원장과 부산진구, 부산진경찰서,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권익위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부산진구는 올해 국유재산 관리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해 기존 콘트리트 도로를 재포장하고 부산진경찰서 소관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해 주·정차 금지선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지인 현황도로 부지 상 아동들의 등·하원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해서 도로공사가 가능하도록 승낙하고 부산진경찰서는 부산진구가 추진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어린이집 등·하원 길 안전대책이 완료되면 어린이집 통학아동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교통안전도 확보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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