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국민안전처는 올해부터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범위가 지붕까지 확대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범위가 건축물 주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였다. 올해부터 공업화박판강구조(PEB), 아치판넬로 시공된 다중이용시설, 공장 등의 지붕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는 지붕에 쌓인 눈의 하중으로 인한 붕괴위험을 사전에 차단해 2014년 2월 마우나리조트 붕괴와 같은 사고의 추가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안전처 관계자는 “지자체에 건축물관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방송, 마을앰프, 소셜미디어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할 것이다”며 “내 집 앞 눈치우기와 적설하중에 취약한 공업화박판강구조(PEB), 아치판넬 시공 건축물의 지붕 제설·제빙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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