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1월 22일부터 2월 11일까지를 ‘설 연휴 안전관리 강화기간’으로 정하고 귀성객 및 관광객 증가에 따른 유도선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 기간 유도선, 선착장 등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설 연휴 기간에 맞춰 2월 5일부터 2월 11일까지 지역별 집중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유도선 안전운항과 비상상황에 대비한다.
주요 안전대책으로는 각종 선박설비, 안전장구 운용, 관리 실태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과 사업자·선원 등을 대상으로 안전운항 의무를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안전계도와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설 연휴 집중 안전관리 기간에는 주요 항로 안전순찰을 강화해 긴급 상황에 대비하고 기상악화 시 철저한 운항통제, 유도선 선착장에서의 정원초과, 음주운항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단속 할 계획이다
또한 선박 운항현황, 항로 기상상황 등 유도선 안전운항 정보공유를 통해 사고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선내 안전수칙, 승객 준수사항 등 안전홍보를 통해 해양안전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안전처 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설 연휴 안전한 귀성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유도선 이용 시에는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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