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산림종자 품질검사 서비스가 개선된다. 품질 검사는 종자 크기와 무게, 순도와 불순물, 발아율, 효율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발아율은 파종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파종량은 곡식이나 채소를 키우기 위해 논밭에 씨를 뿌리는 양이다.
현재 품종센터는 국가조림용 종자의 품질검사는 물론 종묘업 등록자나 민원인이 요청한 산림용 종자 품질검사를 실시해 임업시험 성적서를 발급하고 있다. 앞으로 품종센터는 검사대상을 황칠나무, 붉가시나무 등 특용수와 데이지, 금계국 등 도입수종으로 기존 180여 종에서 200여 종으로 확대하고 최소 한 달 가량 소요되던 검사 기간을 21~28일로 단축할 예정이다.
또한 2001년부터 15년간 동결됐던 종자 품질검사 수수료를 1점당 순량율은 2000원, 발아율은 2만원으로 인상해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기존 수수료는 순량율은 800원, 발아율은 8000원이었다. 검사수수료는 물가상승율과 소요비용을 반영해 인건비의 40% 수준으로 인상폭을 최소화했다.
산림청 조백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종자 품질검사 업무를 개선해 민원인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고품질 산림종자가 산림사업 현장에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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