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혼인관계 증명서상 결혼 후 5년 이내인 신혼가구가 29일부터 주택도시기금 구입과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대출한도가 확대되고 우대금리도 적용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일환으로 신혼가구에 대해 디딤돌대출, 버팀목대출의 자금 금리와 한도 등을 우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신혼가구가 디딤돌대출(구입)을 대출받는 경우 현행 연 2.3%~3.1%에서 0.2%p 우대된 연 2.1%~2.9% 수준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디딤돌대출 1억원 이용 시 연간 약 20만원의 이자가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0.2%p 우대와 신혼부부 0.2%p 우대를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는 없다. 또한 대출신청 가능시기도 결혼 예정일 2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혼가구가 버팀목대출(전세)을 받는 경우 현행 연 2.5% ~ 3.1%에서 0.2%p 우대된 연 2.3% ~ 2.9% 수준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버팀목대출 4천만원 이용 시 연간 약 8만원의 이자가 절감될 전망이다. 또한 대출한도를 수도권의 경우 1억원에서 1억2천으로,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8천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대출신청 가능시기도 결혼 3개월 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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