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겨울철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LPG용기에 대한 재검사 과정을 IT기술을 적용해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부실검사를 행한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LPG용기의 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는 LPG(액화석유가스) 용기의 부실검사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LPG용기 재검사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LPG용기는 출고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격을 갖춘 민간 전문검사기관의 재검사를 받게 되는데, 불합격된 용기는 유통이 금지되고 폐기처분된다. 가정에서 사용되는 500ℓ미만 용기 기준으로 제조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지 않은 용기는 5년, 20년 이상 된 용기는 2년마다 용기 안전성에 대한 재검사를 진행한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약 800만개의 LPG용기 중 절반에 가까운 370만개가 사용한 지 20년이 지난 장기사용 용기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어 재검사는 LPG용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지난 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출고 후 LPG용기 안전성을 재검사하는 전문검사기관이 검사결과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중요한 검사를 누락해도 감독기관이 파악하기 곤란해 불량용기가 유통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2014년 5월 청주시 한 도로에서 LPG용기 운반차량에 적재돼 있던 23개 용기 중 1개가 용접불량으로 폭발했으나 이 용기는 불과 6개월 전인 2013년 11월 재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부실검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권익위와 산업부는 전문검사기관이 LPG용기 재검사 과정에서 검사결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수정할 수 없도록 검사프로그램 조작방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오는 6월부터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 기술을 활용해 모든 재검사과정이 자동으로 기록되고 관리돼 검사 항목의 누락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LPG용기 검사공정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2017년 1월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작 시부터 LPG용기에 RFID를 부착하고 제조, 유통, 검사정보 등을 기록해 재검사를 누락하거나 부실검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LPG용기 이력관리시스템도 함께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점검 횟수를 연2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부실검사가 적발되면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부실검사를 반복하는 전문검사기관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도록 지정 취소 요건을 현행 1년에 3회 위반에서 3년 3회로 개선한다. 사업정지 처분 기간 중 재검사를 단 1회라도 실시하면 바로 지정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금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투명한 용기검사가 이루어져 LPG 용기의 안전성이 증대되고 국민들의 불안이 해소되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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