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여성가족부는 대학 내 성폭력사건처리 업무의 일관성과 지속성 확보를 돕기 위해 ‘대학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사건처리 매뉴얼’을 제작해 전국 432개 대학에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manual)은 대학에 접수된 성폭력 사건 수는 점차 증가하지만 사건처리담당자의 전문성과 업무 지속성은 낮은 실정임을 감안해 처음 업무를 접하는 담당자라도 바로 사건처리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95개 대학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사건처리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 7월 사이 대학의 성희롱·성폭력 접수사건 수는 평균 2.48건으로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1.18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대학 내 성폭력 업무 전담인력 배치율은 13.7%에 불과하고 담당자의 과반수 이상(53.7%)이 기간제 계약직 직원으로 성폭력 사건 처리의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나타났다.
안내서는 상담접수, 상담실시, 사건처리, 사건 종결, 후속처리 등 단계별 사건처리 업무에 대한 지침을 상세히 제시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임관식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대학 내 성폭력은 피해자의 학업성취,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건강한 대학문화의 조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며 “앞으로도 효과적인 안내서 개발과 내실 있는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대학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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