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혜 기자] 산림청은 급증하는 유아 숲교육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심권 개발제한구역 내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유아숲체험원은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하고 정서를 함양해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시설로 올해 말까지 전국에 총 60개의 유아숲체험원이 마련된다.
이전까지는 수도권 등 도심지역에 유아숲체험원을 만들 수 있는 산림이 부족했다. 조성 가능한 산림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어 체험원 설치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법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유아숲체험원 조성이 가능해져 올해 경기 과천과 양주 2개소에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했다. 이를 통해 내년부터 1만여 명의 유아들에게 숲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산림청은 내년에도 도심권 개발제한구역 내 5개소에 유아숲체험원을 추가 조성한다. 특히 개발제한구역은 토지 구입비용이 일반 토지보다 저렴해 조성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산림청 이순욱 산림교육문화과장은 “유아숲체험원이 규제개혁으로 더 많은 곳에 조성되면서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교육과 안전성을 고려한 유아숲체험원을 지속 제공하고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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