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내년 6월부터 아파트 붙박이장과 드레스룸에 배기와 난방설비 설치가 의무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세대 내 밀폐된 공간의 결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 드레스룸에 대한 결로 방지 세부기준을 마련해 입법예고 후 내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붙박이장, 드레스룸을 가급적 외벽에 접하지 않도록 하고 배기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결로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거나 발생된 결로를 환기를 통해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붙박이장과 드레스룸 내 바닥 난방설비도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습식공법에 따른 습기제거를 위해 준공 전 의무적으로 베이크 아웃 또는 플러쉬 아웃을 실시하도록 한다. 베이크아웃은 실내 공기온도를 높여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유해물질 배출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킨 후 환기시켜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 플러쉬 아웃은 환기를 통해 신선한 외부 공기를 실내로 충분히 유입시켜 실내 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시키는 방법이다.
이외에도 열교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로를 차단하기 위해 열교방지용 단열재를 가구 폭까지 확대한다. 열교현상은 외벽, 바닥, 지붕 등 건축물 부위에 단열이 연속되지 않는 부분, 건축물 외벽의 모서리 부분, 구조체의 일부분에 열전도율이 큰 부분이 있을 때 그곳으로 열이 집중적으로 흐르는 현상이다.
국토부 측은 “앞으로도 입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 취약점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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