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주은미 기자] 휴대폰 통관검사 시 여행자의 권익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여행자 휴대품 통관검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세청에 권고했다.
여행자의 휴대품 통관검사는 국내에 입국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정해 실시된다. 검사대상은 수입제한 물품 또는 ‘면세한도(1인당 미화 600달러)를 초과한 물품 등으로 엑스레이(X-Ray) 검사, 육안으로 확인하는 검사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러나 여행자 휴대품을 공개된 장소에서 검사하거나 사전안내 등을 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권익위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국제공항과 항만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여행자 휴대품에는 성별에 따라 수치심을 자극할 수 있는 각종 다양한 용품과 물품 등이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었다.
또한 여행자의 휴대품을 검사하기 전 검사 대상자에게 검사를 실시하는 목적, 법적근거 등에 대한 사전안내 없이 불시에 검사를 실시하고 유치보관료에 대한 사전안내를 하지 않아 휴대품 통관검사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 왔다. 특히 1명당 관세 면제금액을 초과한 여행자 휴대품에 부과한 관세 납부를 사후 지로 납부, 신용카드(1%의 카드 수수료 발생) 납부로만 제한해 왔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행자의 휴대품을 검사함에 있어 여행자의 물품과 용품 등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별도의 검사 전용공간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했다. 또한 휴대품 검사 전 검사 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안내문 등을 이용해 검사의 목적, 법적근거, 유치보관료 발생 등에 대한 사전안내를 실시하도록 했다.
관세 납부방법을 사후 납부, 신용카드 외에 자동금융거래단말기(ATM), 모바일 앱, 인터넷 등을 이용한 자동이체로도 관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화 해 여행자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했다. 아울러 휴대품 미신고자에 대해 가산세 부과 또는 밀수출입죄 적용에 대한 처벌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이행되면 휴대품 검사로 인해 노출돼 왔던 사생활 침해와 휴대품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기준 등이 명확히 돼 여행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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