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명선 기자]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년퇴직자에 대한 재고용의 근거규정이 있고 실제 재고용돼 임금이 줄었다면 법령에 따라 ‘재고용형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년퇴직자가 ‘고용보험법’상 ‘재고용형 임금피크제 지원금’ 수급요건을 충족했는데도 행정청이 내부 업무지침을 근거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재결했다.
정부는 ‘고용보험법’ 제23조에 따라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주가 정년에 이른 사람을 1년 이상 재고용하면서 정년퇴직 이후부터 임금을 정년퇴직 당시보다 줄이는 경우 ‘재고용형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말 만 57세가 돼 다니던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후 올 1월 1일 1년간 재고용되는 동시에 임금이 약 25% 줄어들어 올 1분기 ‘재고용형(Ⅱ) 임금피크제 지원금’ 15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행정청에 신청했다.
A씨가 근무하던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직원의 정년은 만 56세에서 만 57세로 1년 연장하고 정년에 달한 분기의 말일에 퇴직한다. 정년이후 재고용은 회사의 인력운영계획에 의거 선별적으로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행정청은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재고용형(Ⅱ)이 아닌 재고용형(Ⅰ)을 무리하게 적용하면서 회사의 취업규칙에 적용대상, 임금감액률 등의 조항이 없어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A씨에게 지급을 거부했다.
행심위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년퇴직자 재고용의 근거규정이 있고 A씨가 정년퇴직한 후 재고용되면서 실제 임금이 줄어들었다면 지원금 수급요건을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행정청이 법령이 아닌 내부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지급요건을 무리하게 적용하면서 지원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에게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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