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아르바이트 피해 민원 가운데 ‘임금체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 1월부터 올 11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아르바이트 피해 관련 민원 2,267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관계기관에 제공했다고 8일 밝혔다.
아르바이트 피해 민원은 임금체불이 1,552건(68.4%)으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 위반 253건(11.1%), 폭행·폭언·성희롱 등 부당대우 190건(8.3%), 부당해고 119건(5.2%) 순이었다. 가장 많은 민원이 제기된 임금체불의 경우 임금 미지급이 928건(59.7%), 임금을 부당하게 삭감하고 지급한 경우 466건(30.0%), 퇴직금 미지급 158건(10.1%) 등이었다.
업종별로는 편의점 관련 민원이 193건(19.3%)으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 174건(17.4%), PC방 122건(12.2%) 등이었다. 시기별로는 방학기간인 12~2월과 7~8월에 집중적으로 제기됐고 월평균 76.3건의 민원이 접수돼 비방학 기간(57.0건) 보다 33.8% 많이 나타났다.
<업체별 현황>
성별로는 남성 966건(56.2%)으로 여성(751건, 43.7%)보다 28.6% 많은 민원을 제기했다. 연령별로는 20대(1,629건, 73.1%)가 가장 많은 민원을 제기했고 30대(228건, 10.2%), 10대(207건, 9.2%) 순이었다.
지역별 민원 건수는 서울(702건), 경기(564건), 인천(156건), 부산(135건), 대구(99건) 등으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민원이 전체의 63.0%를 차지했다. 처리기관별로는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고용노동부 2,074건(91.4%), 경찰청(폭언, 임금체불 신고 등) 118건(5.2%), 지자체 75건(3.3%) 등이 민원을 처리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한 경우 적극 대응하도록 당부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