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성애 기자] 환경부는 취수시설로부터 4∼7㎞ 구간(이하 공장설립승인지역)에 곡물도정업 등 4개 업종의 공장설립을 허용하는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업종은 곡물도정업, 장류제조업, 차류가공업, 인삼제품제조업이며 폐수발생이 없거나 발생량이 적어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상 없고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업종으로 한정했다.
4개 업종의 공장설립이 추가됨에 따라 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이 허용되는 공장은 지난해 12월 1일 처음으로 허용된 떡·빵류제조업, 코코아제품·과자류 제조업, 면류·마카로니·유사식품 제조업, 커피가공업 등 4개 업종을 포함해 총 8개 업종으로 늘어난다.
공장설립승인지역에 설립되는 공장은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설립요건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설립요건은 유독물·취급제한물질·취급금지물질을 사용 또는 발생 금지, 폐수배출시설과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설립 불가, 발생 폐수를 공공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 공장 사용 연료 전기 또는 가스 사용, 공장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 500㎡ 이하,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이 설립해 운영하는 공장 등이다.
준수사항은 원료, 부원료, 첨가물의 보관·이송과정에서 공장외부로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 오염사고에 대비해 오수 와 폐수의 외부유출을 차단하는 시설과 집수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설립이 허용되지 않은 업종으로 변경할 수 없다.
황석태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규제현장에서 발생되는 민원을 반영해 개선한 것으로 상수원 수질의 안전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수원 상류에 거주하는 주민생활의 불편을 일부 해소하게 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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